* 자본금
회사설립시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정관에는 자본을 표시하지 않고 단지 자본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 주식총수)
②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③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만을 기재하며 이는 발행예상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자본금은 1주의 금액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면 되며 설립후 발행예정 주식의총수만큼은
신주발행은 정관변경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신주발행이 가능하다.
(상법상 신주발행의 권한은 정관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사회에
있다)
단 발행예정 주식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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