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사업년도)
사업연도란 상법에서는 결산기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회사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65조 제1항), 사업연도는 장기 1년까지지만,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동조 제2항) 단기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회사는 1년, 6월 또는 3월간의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 결산기마다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사업연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사업연도를 못박아 놓고 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조).
제5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9조, 제448조
예시안은 법규정을 정리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제1안은 감사를 두는 경우의 예이며, 제2안은 감사대신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로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로 문자를 바꾸어 규정한 것이다. 법문에서는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회사가 감사를 두는가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는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제청기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시안 제1안은 감사를 두는 경우, 제2안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58조(이익금의 처분)
상법 제462조 제1항
회사는 영업년도말에 이익이 있더라도 이익금 전액을 배당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일정액을 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즉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필요에
의해 일정액을 다시 공제하고 배당할 수 있으며, 예시안은 법규정에 덧붙여 회사의 필요를 예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59조(이익배당)
상법 제462조의2
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만이 아니라 주식배당도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배당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이용하는 형태이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소극적인 자금조달방법이라는 효용성을 갖는다.
또 주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배당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며, 유통주식수가 적은 경우 주식의 시장유통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주주의 경우 지배권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식수의 증가에 따른 배당압박이
강해지며, 신주발행에 따른 시가발행기회를 잃게될 수 있다.
종전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배당주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즉 주식배당을 주식분할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익배당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 상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2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주식배당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제60조(중간배당)
상법 제463조의3,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중간배당(interim dividend)이라 함은 결산을 하기 전에 당해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예상하고,
직전결산기의미처분이익을 재원을 실시하는 이익의 분배를 말한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기준일부터 45일 내에
중간배당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하고, 결의일부터 1월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안은 정관에 기준일을 두는
이외의 사항은 법규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Namen, IDnumber, Wohnort jedes Gruenders)
예) 김갑돌, 123456-4567890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
발기인의 동일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다만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성명은 큰 의미가 없다. 발기인의 인적 사항은 역사적 존재이므로 이의 변경은 정관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록 오기가 있어 정정하더라고 정관변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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