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두는 경우>
제49조(감사의 수)
상법은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두고 있으나, 이사회와 달리 회의체 기관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는 1인만 둘 수도 있다. 또 감사가 반드시 상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협회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9 제1항).
제50조(감사의 선임)
상법 제409조
법은 감사(auditor; Aufsichtsratsmitglieder)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09조 제1항).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으로도 선임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2항).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선임결의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정관으로 선임결의와 관련하여
법이 정한 비율보다 높게 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등으로 낮게 할 수는 있다(동조 제3항). 상법은 감사선임에서의 의결권제한을 당해 주주의 보유주식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주와 관련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3%안에서는 모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확보가 어렵고, 선임된 감사의 업무의 충실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은
상법보다 강하게 소유주식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선임시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하도록 하였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8).
예시안은 법의 규정을 정리한 정도의 의미만 갖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행사제한의 비율을 낮게 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강행규정(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달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임기와 다르게(단기로) 정관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최장기인 동시에 최단기이다.
즉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다(상법 제410조).
예시안은 상법의 규정과 같아 별도로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사의 임기와의 균형상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수를 결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새로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이사에서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다.
제52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상법 제412조
감사의 주된 권한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은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록)
상법 제413조의2
상법은 감사는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후일 분쟁이나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추궁의
근거로서 기능케 한다.
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상법 제388조, 제415조
예시안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부분에서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상법 제415조의2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최소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다른 한편 감사위원회는 위원이 아니지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5항). 예시안은 상법규정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제50조(위원의 선임과 해임)
상법 제415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내 위원회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91조 제1항).
법은 감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4항). 다만
수인의 대표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유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해서도 감사위원회와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은 별도의 해임요건, 즉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위원이 해임당하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사의 지위박탈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법은 일정한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예시안은 상법규정을 정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는 감사의 직무와 같다.
제53조(감사록)
상법 제413조의2
감사록작성의 필요성은 감사나 감사위원회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감사의 감사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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