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513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앞서 밝힌 바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외에 사채(bond ; Obligation)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사채는 신주와 달리 영업이익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 약정기마다 약정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즉 타인자본이다. 이에 반해 신주는 자기자본이나
기존주주가 신주를 기왕의 비율만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지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어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채는 앞서 밝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자금을 차용하고, 그 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 후 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일반사채라 한다. 이 경우 주주도 사채를 인수할 수 있으나, 주주의
지위에서가 아니다. 일반사채 이외에도 법은 특수한 사채발행제도를 두고 있다.
하나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이며, 다른 하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이 그것이다. 전자는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지급 받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전환권이 주어진 사채를 말한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배당률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의 경영실적이 호전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후자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에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채를 뜻한다.
이 제도는 투자자에게는 사채권자로서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며, 자기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투자유인의 한 방안으로 이용된다.
상법은 일반사채를 발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상법 제469조),
특수한 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전환사채는 처음 발행할
때는 사채라는 점에서 기왕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전환사채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한다면 우회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된다. 이에 법은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정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아울러 정관에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효력을 인정한다.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청구기간을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513조 제3항).
주주총회의 소집에는 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제3자에게 배정할 전환사채의 액은 구체적이고 확정되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발행의 근거와 범위확정은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같다.
[1안 보충설명]
회사가 회사가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주식관리의 편의상 동일주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특정한 동일 주식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한다. 특히, 보통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
[2안 보충설명]
전환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관심이 적고, 단지 확정된 이익배당에
관심이 큰 경우 주식으로 전환에 보통주식보다는 우선주식으로의 전환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채권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516조의2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기존주주의 보호와 회사의 자금조달간의 형량문제가 발생한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상법에서 정한 사채이외의 사채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가 그 하나이다.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법은 이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2).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은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등이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이사회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3).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상법 제354조
사채권자 역시 기채회사에 대하여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은 일정한 경우 채권자집회를
통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한다. 채권자집회 역시 소집통지가 필요하며, 이 경우 통지는 앞서 밝힌 주주명부에서와
같이 채권원부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 주소로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위의 사실에 변경이 있으면 자기를 위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규정은
채권자에게 주의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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