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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제3자에 대한 퇴거의 강제
주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점유취득자인 제3자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① 집행관은 그 제3자를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적극설)

②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견해(승계집행설)

③ 보관자로서의 집행관은 그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에 대하여 보관명령에 기하여 퇴거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 명령에 승계집행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보관명령설)

④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은 다음 집행명령으로 제3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견해(집행명령설)

⑤ 새로이 제3자를 상대로 퇴거를 명하는 가처분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신가처분명령설) 등으로 나뉘고 있다.

신가처분명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가처분 목적물의 본안소송에 미치는 효과
가처분명령으로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점유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 즉 당사자항정(恒定)의 효력이 있게 된다. 판례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의 점유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한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당사자항정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①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모든 제3자에게 당사자항정효가 미친다는 견해(승계자전원확장설)

② 선의·무과실로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제3자는 이러한 제3자를 보호하는 명문의 실체법규가 없어도 보호되어야 하고 당사자항정효가 미치지 아니한다는 견해(선의자제외설)

③ 당사자항정효로부터의 선의자 보호는 실체법규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견해(보호규정예외설) 등이 있다.

③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집행시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 제3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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