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규정(상법 제407조, 제408조)은 주식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 단, 제408조는 준용안됨), 청산인(상법 제542조 제2항), 유한회사의 이사(상법 제567조),
감사(상법 제570조 단, 제408조는 준용안됨), 청산인(상법 제613조 제2항), 상호(相互)회사의 이사(보험업법
제66조 제2항), 감사(보험업법 제66조 제3항 단, 제408조는 준용안됨), 청산인(보험업법 제81조) 등에게
준용된다.
그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청산인, 일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이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자 등에게는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회사의 직무집행기관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순수하게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때 그 신청취지의 형식은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으나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를 상무(常務)에
속하는 것에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취지에 '직무대행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상무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우에도 그 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가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에게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수권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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