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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규정(상법 제407조, 제408조)은 주식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 단, 제408조는 준용안됨), 청산인(상법 제542조 제2항), 유한회사의 이사(상법 제567조), 감사(상법 제570조 단, 제408조는 준용안됨), 청산인(상법 제613조 제2항), 상호(相互)회사의 이사(보험업법 제66조 제2항), 감사(보험업법 제66조 제3항 단, 제408조는 준용안됨), 청산인(보험업법 제81조) 등에게 준용된다.

그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청산인, 일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이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자 등에게는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회사의 직무집행기관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순수하게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때 그 신청취지의 형식은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으나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를 상무(常務)에 속하는 것에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취지에 '직무대행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상무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우에도 그 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가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에게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수권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84]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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