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이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것은 기업의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란 이사의 직무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 회사 재산의 상실이 우려되는 때를 말한다.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결의무효소송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상법 제380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고 본다. 이 가처분의 성질에 대하여는 상법이 특히 인정한 특수한 가처분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가처분재판의 관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에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본안의 소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상법 제407조 제1항 단서) 이 때에는 본안을
관할하게 될 법원, 즉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상법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381조, 제385조 제3항,
제186조)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은 비재산권상의 소이므로 합의부관할이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동 규칙 제15조 제2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가처분 신청서에는 관할과 채무자가 이사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집행
이 가처분은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직무집행을 정지할 이사만을 채무자로 한다면 결정정본을
회사에 송달할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송달은 불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이 가처분의 효력은 대세적인 것이므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 등이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한 행위의 효력은 단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 경우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이었음을 들어 위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 할 수 없다.
4. 가처분재판의 공시(등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이는
법원의 촉탁(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에 의하여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6조, 제47조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이
등기는 제3자에 대한 공시의 방법이고 가처분의 집행방법은 아니므로 이 등기를 하여야만 가처분
이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세는 1건당 23,000원(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5. 가처분재판의 효력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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