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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치료비, 부양 등)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임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다.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

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과 심리
금전의 지급단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금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어 버리고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므로 채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수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신중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 가처분의 채권자는 대체로 경제적 약자로서 당장 금전이 지급되지 않으면 심한 곤궁에 빠지게 되므로 가능한 한 심리기간을 단축하여 가처분명령을 발령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의 신청이므로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족하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2호).

3.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며 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가처분재판을 채무명의로 하여 집행기간(14일)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기지급형의 경우에 집행기간은 매 지급일을 기준으로 14일간이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부분은 집행하지 못한다. 이점 주의를 요한다.

4. 2중집행에 대한 구제책
이 가처분에 의한 집행이 되어도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금전채권의 경우 2중집행의 위험이 있다.

예컨대, 급여의 가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 후에 급여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의 집행을 다시 받은 경우 채무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에는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단행가처분에 의한 집행의 결과를 본안청구의 만족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를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작성요령]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목적물 가액의 표시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채권,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청구권, 예금지급청구권 등

④ 신청취지

㉮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만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99. 8. 10.부터 2000. 8. 10.까지 매월 10일까지 금 100만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 예외적으로 '1998. 8. 8.부터 서울지방법원 98가합23456호 대여금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라는 기간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정액지급과 정기지급의 결합형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 및 1999. 9. 9.부터 2000. 10. 10.까지 매 월 15일까지 금 50만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호적등본 1통
1. 소갑제2호증 진단서 1통
1. 소갑제3호증 소견서 1통
1. 소갑제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통
1. 소갑제5호증 소장접수증명원 1통


⑦ 첨부서류 :
소명방법, 등기부등본,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60] 치료비(정기금)지급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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