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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아도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기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채권이 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에 다툼이 있어 현재의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할 권리를 보전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채권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도 채권이 2중으로 양도되어 두 사람의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아파트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의 수령권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추심을 금지할 필요도 있게 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당해 채권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발령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따로 집행신청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가처분은 공시방법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 양수를 금하는 효력도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금지가처분은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도 채권자(가처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도 채권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보관처분의 권능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보전행위 등을 위하여 채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전행위를 게을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존속중임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손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작성요령]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목적물 가액의 표시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질권해제청구권, 질물반환청구권 등으로 기재한다.

④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유형을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 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여기서의 채무자는 계쟁채권의 채권자이고 채권자 는 그 채무자이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처분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시한의 긴급성, 손해의 회복불능 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1. 소갑제2호증 질권설정계약서 1통
1. 소갑제3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 소갑제4호증 근보증서 1통
1. 소갑제5호증 약속어음사본 1통


⑦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신청서 부본, 위임장, 목록 등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59] 질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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