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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 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시까지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주총회개최금지 또는 결의금지의 가처분은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중하게 심리할 여유가 없고 또 일단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 있게 되면 채무자인 회사는 이의나 취소청구로 다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었을 때 채무자인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위와 같은 가처분은 특별히 강력한 소명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러한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상법 제361조). 그런데 대부분 회사의 이사회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무회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사들의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주식회사를 개인기업처럼 경영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 그 자체와 일반투자자인 주주, 채권자, 종업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사회의 의결권행사의 제한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1조 제2항, 제368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어떠한 의안에 대하여 결의가 이루어 졌으나 위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다면 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의 예에 따라 이사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시한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작성요령]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② 가처분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1999. 12. 20. 10:00
장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종별 : 정기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할 결의의 표시
이사 김○○의 해임결의
 

[별지목록 기재] : 이사회결의(자본금감소에 관한 제○○차 이사회)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억 6,558만 206주(총 발행주식수의 82.99%)

2. 감자의 방법
①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 5.5127주를 같은 액면의 주식 1주로 병합
②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 : 전량 무상소각

3. 감자기준일
: 1999. 7. 8.

4.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① 구주권 제출기간 : 1999. 6. 29. - 1999. 7. 8.(10일간)
② 주권 제출장소 : (주)○○은행 본점 및 영업점(단,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① 주식매수청구기간 : 1999. 6. 29. - 1999. 7. 8.(10일간)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장소 : (주)○○은행 본점 및 영업점(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
③ 주식매수가격 : 1주당 907원(당행과 회계전문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당해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임)
④ 주식매수대금 지급개시 예정일 : 1999. 7. 12.

6.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 1999. 6. 29. 현재 당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② 이의 제출기간 : 1999. 6. 29. - 1999. 7. 8.

7. 단주의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

8. 감자이유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함

9. 이사회 결의일 : 1999. 6. 26.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④ 신청취지 기재례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1. 채무자가 1999. 12. 5.에 소집한 1999. 12. 20. 10:00부터 채무자회사 본점회 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 지한다(혹은 정지한다).

㉯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1. 채무자가 1999. 12. 5.에 소집한 1999. 12. 20. 10:00부터 채무자회사 본점회 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사회결의 중 주주의 보유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결의부분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사회결의 중 주주의 보 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는 결의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효력정지 부분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기재 이사회결의 일부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 지 신청인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 음을 임시로 정한다.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⑥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주주총회의사록 1통
1. 소갑제2호증 이사회의사록 1통
1. 소갑제3호증 실질주주증명서 1통


⑦ 첨부서류
: 위 소명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증명원, 신청서 부본, 목록, 기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87]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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