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점유중인 건물에 채권자가 입주하려는 경우처럼 채권자의 행위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될
때 그 행위의 수인을 채무자에게 명하면 단행가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
(2) 이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실력으로 가처분을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어떠한 집행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명령의 내용으로서 원상회복의 강제집행에 집행관이 입회하여 그
저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그러한 취지의 집행명령을 얻어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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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토지·건물의 소유권(구분소유권포함), 통행지역권, 주위토지(건물)통행권 등
④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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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채무자는 실력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들어가거나 기타 채권자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1. 채무자는 채권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부동산을 통로 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 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의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채권자가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 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피보전권리로서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⑥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1. 소갑제2호증 사진 4장
1. 소갑제3호증 통고서사본 1통 |
⑦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목록, 도면 등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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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49]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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