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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점유중인 건물에 채권자가 입주하려는 경우처럼 채권자의 행위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될 때 그 행위의 수인을 채무자에게 명하면 단행가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

(2) 이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실력으로 가처분을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어떠한 집행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명령의 내용으로서 원상회복의 강제집행에 집행관이 입회하여 그 저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그러한 취지의 집행명령을 얻어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다.

 

[작성요령]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토지·건물의 소유권(구분소유권포함), 통행지역권, 주위토지(건물)통행권 등

④ 신청취지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채무자는 실력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들어가거나 기타 채권자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1. 채무자는 채권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부동산을 통로 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 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의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채권자가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 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피보전권리로서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⑥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1. 소갑제2호증 사진 4장
1. 소갑제3호증 통고서사본 1통

⑦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목록, 도면 등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49]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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