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
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된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방법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그 점유사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보존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보관하게 함이 원칙이고 그 외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유형의 가처분도 많이 사용된다.
채무자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 목적동산의 보관장소, 비용 등의 관계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예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언제든지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 후에 채무자가 보관물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3. 처분금지와 집행관보관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는 통상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신청취지가 많으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처분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동산의 점유를 집행관보관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이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신청취지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관이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민법
제190조)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인도로써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기계·기구류와
같이 채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점유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한 심리를 하고 있다.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는 유체동산가압류와는 달리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며 현재 그 물건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
④ 신청취지
|
㉮ 집행관 보관만을 명하는 경우 |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 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또는…허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3. 채무자는(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 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 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위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한 다음 기재한 후 첨부한다. |
1. 소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1. 소갑제3호증 사실확인서 1통 |
⑦ 첨부서류 : 신청서 부본,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유체동산 목록, 담보공탁금의 산정 편의를 위하여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
[작성사례
55] 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