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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1회의 부작위와 계속적, 반복적 부작위
가처분명령의 내용으로 되는 부작위채무의 형태에 따라 1회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과 반복적,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부작위가 1회로 끝나는 것, 예컨대 2000. 1. 1. 신년연주회에 출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가처분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 예컨대 1999. 9. 1.부터 매일 밤 10시 이후에는 공사를 하여 소음을 발생해서는 아니된다라든가 부정경쟁으로 되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신청취지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2. 대체집행(수권결정)과 간접강제(금전집행)
1회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적,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때에는 대체집행(민사소송법 제692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소송법 제693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소유권 등과 같이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외에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이 결합되는 수가 많이 있다. 이 때에는 집행을 하게 된다.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하는 위 2가지 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소위 수권결정을 얻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방법인 대체집행의 방법에 의하고, 그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에 의하여 금전집행을 하는 방법인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이와 같은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694조).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이러한 종류의 가처분명령을 얻을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시키려는 행위를 하여 물적 상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데 가처분의 효력은 원래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하여져도 그에 기해 이미 발생한 물적 상태를 제거할 수는 없고 그 제거를 명하는 새로운 가처분을 얻어야 한다.

3. 집행기간의 제한과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집행기간의 제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준용되는가? 판례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므로 가압류에 관한 위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반행위 있음을 알면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으로 채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와 같이 가처분의 집행을 장기간 방치하여 둠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의 수권결정 또는 집행명령신청시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채무자심문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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