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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전직명령과 전보명령
전직(轉職)명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명령을 말하며 근로장소의 변경을 명하는 명령을 특히 전보(轉補)명령이라고 한다.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나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그 한계를 벗어난 전직명령은 무효이다.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은 그 법적 성질이 지위보전의 가처분이므로 해고에 대한 지위보전의 가처분과 같이 만족적 가처분이며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이다. 그 외에도 단체교섭의 응낙을 명하는 가처분, 단결권침해(예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 사무실 등의 이용방해 등)에 대한 방해배제가처분 등이 있다.

2. 전직명령에 대한 가처분발령이 가능한가의 여부
전직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은 계약이행의 과정이고,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의 종류, 태양, 장소 등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이고, 노동력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맡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구체적, 개별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전직명령이므로, 만일 전직명령(배치전환)이 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이해하면 공무원의 배치전환 또는 전직명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가 정하는 휴직, 강임, 또는 면직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처분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법 제23조)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도 다른 가처분과 같이 전직명령이 무효이어야 하고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고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해고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한 지위보전의 가처분 또는 임금지급가처분과 함께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전직명령에 의하여 현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를 전근시켜 조합활동에 현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일단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한 후에도 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작성요령] 전직명령 효력부인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을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좋다.

②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할 의무 부존재확인 청구권, (직종변경의 전직명령의 경우에는) 종전 직종의 지위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청취지 기재례
㉮ 전직명령 전의 구직장에서 근무할 근로계약상 지위를 피보전권리로하는 경우
1. 채권자가 채무자회사 ○○공장 종업원(또는 ○○국 ○○과 직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전직명령 후의 신직장에서 근무할 의무가 없는 지위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1. 채권자는 채무자가 1999. 12. 12.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사 ○○공장 근 무를 명하는 전직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지위에 있음을(또 는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
1.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회사 ○○공장에서 □□공장으로 전근하게 해서 는 아니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용접반장(편집팀장, 전화교환원, 수 간호사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임시로 정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방송국의 뉴스 아나운서로서의 업무에 종사할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민영방송의 아나운서를 방송업무에 관계없는 업무국 편성사업부에 배치하는 명령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을 한정한 근로계약체결의 경위에서 보아 무효라 고 한 사례가 있다.
㉰ 소송수행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회사 ○○지점에의 배치전환에 관하여 본 결정의 송달 다음날부터 1년간 부임을 유예하라.

④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취업규칙 1통
1. 소갑제3호증 인사명령 1통


⑥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신청서부본, 기타

⑦ 신청연월일

⑧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⑨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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