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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가등기가처분이란?
가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등기원인을 소명하여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얻은 후에 그 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38조), 이를 가등기가처분이라고 한다.

2.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이 가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점도 있으나 그와는 매우 다른 비송사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가등기가처분은 그 신청에 있어서 가등기의무자와의 사이에 가등기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 가처분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부동산등기법 제37조)와 같은 등기신청서에 있어서의 첨부서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등기가처분이 있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가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가등기를 신청하여야 비로소 가등기가 실제로 행해지게 된다.

또한 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가등기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가등기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이나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도 가등기가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의 가등기나 가등기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부동산등기법상의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이외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가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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