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양도금지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와 같이 주권 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에 당하여 그 주권을 채무자가 은닉해 버리면 아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신주인수권이란?
① 신주인수권의 의의 : 신주인수권은 회사성립 후의 신주발행의 경우에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인수할 주식이 가액에 있어서 다른 자보다 유리한 취급을 받는
권리는 아니다.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정관에 의한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이른바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것을 정한 때에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된다.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설립의 경우와는 달리 주주평등의 원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주식배정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성질 :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지주(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상법 제418조 제1항) 이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이 인수권은 주식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하며 주식의 양도에 따라서 이 인수권도 이전되는
것이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생기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인수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마치 주주권의
내용인 이익배당청구권에서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과도 같다. 주주의 이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박탈하지 못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청약과 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신주인수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형성권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이다.
③ 신주인수권의 제한 :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상법
제418조 제1항) 정관에 의하여 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는 있다(배정비율의 제한). 자본조달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 상법의 기본입장이며 상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정관의 다른 정함)도 이러한 입장에서 인정된 것이다.
④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 주주권의 내용의 하나인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물론 독립한 권리의
구체적 신주인수권도 주주의 자격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418조).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즉,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이
경우에도 동종의 주식상호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각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는 경우 및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안 신주인수권이 없다고 본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주식취득의 금지규정(상법 제341조) 또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금지의 규정(상법
제342조의 2)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신주 1주에 달하지 못하는 단주(端株)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상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신주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단주를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며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것에 의하고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의 효과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상법
제424조)의 가처분과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은 신주발행무효의소(상법 제429조)의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하여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생기는데 그친다.
3. 명의개서금지의 가부
실무상으로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또는 회사도 채무자에 포함시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신청이 많이 있다. 학설상으로 이러한 명의개서금지의 가처분신청은 유효하다. 그 결과 회사는
주권양수인으로부터의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있거나 명의개서 후 본안에서 승소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명의개서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권이전은 그 주권 자체의 점유이전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권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은
그 주권 자체의 점유이전으로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것은
본안소송의 권리범위를 넘는 것이 되며 이 가처분신청이 있다 하여도 주권을 양수한 제3자가 명의개서를 요구할 때
회사가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므로 주권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명의개서를 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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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신청서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② 가처분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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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1999. 12. 20. 10:00
장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종별 : 정기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할 결의의 표시
이사 김○○의 해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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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기재] : 이사회결의(자본금감소에 관한 제○○차 이사회)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억 6,558만 206주(총 발행주식수의 82.99%)
2. 감자의 방법 |
①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 5.5127주를 같은 액면의 주식 1주로 병합
②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 : 전량 무상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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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자기준일
: 1999. 7. 8.
4.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
① 구주권 제출기간
: 1999. 6. 29. - 1999. 7. 8.(10일간)
② 주권 제출장소 : (주)○○은행 본점 및 영업점(단,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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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
① 주식매수청구기간
: 1999. 6. 29. - 1999. 7. 8.(10일간)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장소 : (주)○○은행 본점 및 영업점(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
③ 주식매수가격 : 1주당 907원(당행과 회계전문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당해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임)
④ 주식매수대금 지급개시 예정일 : 199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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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① 이의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 1999. 6. 29. 현재 당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② 이의 제출기간 : 1999. 6. 29. - 199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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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주의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
8. 감자이유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함
9. 이사회 결의일 : 199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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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④ 신청취지 기재례 |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1. 채무자가 1999.
12. 5.에 소집한 1999. 12. 20. 10:00부터 채무자회사 본점회 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 지한다(혹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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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
1. 채무자가 1999.
12. 5.에 소집한 1999. 12. 20. 10:00부터 채무자회사 본점회 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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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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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1.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사회결의 중 주주의 보유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결의부분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사회결의 중 주주의 보 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는 결의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효력정지 부분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기재 이사회결의 일부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 지 신청인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 음을 임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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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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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
주주총회의사록 1통
1. 소갑제2호증 이사회의사록 1통
1. 소갑제3호증 실질주주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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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첨부서류 : 위 소명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증명원, 신청서 부본, 목록, 기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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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87]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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