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 가처분 스스로 한다 각종가처분신청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자동차 등의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 등은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동산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또 위와 같은 속성때문에 2가지를 겸한 가처분을 하여 두면 권리보전에 적절하다. 주의할 것은 선박에 있어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속구의 압류·가압류금지규정(상법 제744조)이 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이동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 이동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그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자동차·중기에 있어서는 집행관 보관을 명하고 항공기·선박에 대하여는 일정 장소에 정류, 정박할 것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편 이들에 대한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경제적 이용을 박탈하게 되므로 신중히 하여야 한다. 즉, 1천만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수백억원의 항공기에 대한 정류명령을 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처분시의 집행관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의 경우에 준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2조, 제199조 제3항, 제179조 제1항). 따라서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 기타 적당한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 방법으로 자동차 등이 집행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2조, 제199조 제3항, 제179조 제1항 후문). 집행관은 그의 재량으로 보관장소, 보관인,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2조, 제199조 제3항, 제178조 제2항).

2. 자동차 등의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단순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등록업무소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기(등록)를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 그 촉탁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촉탁등기에 준한다. 과세표준은 '1건(자동차 등이 여러 대일 때에는 1대당 1건)'이며 등록세는 선박, 자동차가 건당 7,500원(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5호,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중기와 항공기는 건당 6,000원(같은 법 제140조)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다만, 자동차의 경우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중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그 결정정본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위임한다. 이때에는 수수료 외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항공기·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채권자가 가처분명령정본을 그 항공기·선박이 정류·정박중인 곳의 관할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그 집행을 위임한다.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관은 그 채무자에게 송달할 결정정본을 지참하여 집행현장에 가서 송달하게 된다.

 

[작성요령] 자동차·중기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 자동차·중기 목록 기재와 같음

④ 피보전권리의 요지

⑤ 신청취지


㉮ 처분금지가처분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중기 등)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동차(자동차저당법 제8조)는 입질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권의 설정을 금지 하는 문구를 신청취지에 삽입할 필요는 없다.
㉯ 자동차·중기의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형)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 다.

* 자동차, 중기의 보관은 법 규정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 구하고 실무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비용이 많이 드 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차고 등에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 제2항 사이에 '집 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⑦ 소명방법 : 다음의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양도담보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할부금융대출신청서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대출확정서 1통
1. 소갑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갑구) 1통
1. 소갑제5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6호증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통
1. 소갑제7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사본 1통


⑧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영수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목록, 그외 자동차·중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작성요령] 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항공기, 선박의 표시와 같음'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항공기의 표시사항은 등록기호, 종류, 형식, 제조자, 항공기번호, 정치장, 등록연월일 등이다. 한편 선박의 경우는 선박의 명칭과 종류, 선적항, 선질(船質),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진수연월일, 선박의 정박항,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 등이다.

④ 피보전권리의 요지

⑤ 신청취지 : ※ 항공기·선박의 점유이전금지(일정 장소에 유치시키는 형)

㉮ 항공기의 경우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또는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항공기를 ○○공항에 정류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항 행시켜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선박의 경우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 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 박시키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 할 수 있다(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항 해토록 해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만일,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선박에 관하여는 임대차등기에 관 한 규정이 있으므로(상법 제765조) 그 처분행위의 태양에 '임차권의 설정'을 삽 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공기(항공기저당법 제8조), 선박(등기선박)(상법 제873 조)은 입질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신청취지에 삽입할 필요는 없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항공기등록원부 1통,
1. 소갑제2호증 리스개시통보서 1통,
1. 소갑제3호증 공소장사본 1통,
1. 소갑제4호증 사건처분결과통지서 1통,
1. 소갑제5호증 고지서 1통,
1. 소갑제6호증 출석요구서 1통 등

⑧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영수증, 위임장, 항공기(선박)목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기타 항공기·선박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에는 그 등기·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64] 자동차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①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