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제710조).
이때 가처분 법원은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2.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의 효력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그 집행은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하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불능이
될 따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만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도 역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 후에는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채권자 병을 대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을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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