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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제710조).

이때 가처분 법원은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2.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의 효력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그 집행은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하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불능이 될 따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만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도 역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 후에는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채권자 병을 대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을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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