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위보전 가처분의 의의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고용관계존재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해고 이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가처분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보전의 가처분이다.
즉, 해고(징계해고를 포함)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나 기타 고용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예를 들어 사직서의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같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과 같은, 혹은 고용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지위나 법적 상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위보전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위보전의 가처분은 재판이 고지 또는 송달되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임시로 형성되어 집행의 여지는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재판을 존중하여 채권자를 근로자로서 대우하는 경우에만 현실로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2. 지위보전가처분의 성질
이 가처분은 본안인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고용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소위 만족적 가처분이다. 위와 같은 형성의 효과는 이 가처분이
결정인 경우는 고지, 판결의 경우는 송달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므로 이 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또 사용자가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대우를 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가처분은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이다. 지위보전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음에도
채무자인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근로자가 다시 임금지급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은 후행 임금지급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의 소송물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지급가처분과 지위보전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이를 함께 발령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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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 피보전권리의 요지 : 근로청구권 또는 채무자의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표시 철회권
③ 신청취지 기재례
㉮ 지위설정형(고용계약상의 권리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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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 한다.
또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용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 해고효력정지형 |
1. 채무자가 1999. 12.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 지한다. |
㉰ 피용인취급명령형 |
1.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의 피용인으로서
취급하라. |
④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⑤ 소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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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사직서 1통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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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신청서부본, 기타
⑦ 신청연월일
⑧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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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00]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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