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증권가처분에 관한 특성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은 그 증권 자체의 사용은 의미없는 것이므로 그 증권의 점유이전을
막으려면 집행관이 직접 그 증권을 보관하도록 하면 된다.
또 유가증권상의 권리가 행사되어 버리면 유가증권의 속성상 그 증권이 매우 빨리 전전 유통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의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 권리의 행사를 금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 등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한 행위(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위한 제시 등)는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의 집행
집행관보관형 또는 처분금지와의 병용형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야 하며, 처분금지형은 제3채무자에게 보전명령을
송달하여 집행한다. 집행관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어음과 교환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전이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본다.
3. 약속어음 소지인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약속어음상 지급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아닌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될 것인가?
어음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단절이라는 어음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제3자가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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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가처분할 유가증권의 표시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발행인,
지급인,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증권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한다.
④ 피보전권리의 요지
⑤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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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 보관의 경우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수표·선하증권·화물상환증)에
대한 점 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 다.
2. 집행관은 위 어음의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 처분금지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 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배서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1. 소갑제2호증 합의서 1통
1. 소갑제3호증 인감증명 1통
1. 소갑제4호증 약속어음 1통
1. 소갑제5호증 수표 1통
1. 소갑제6호증 경위서 1통
1. 소갑제7호증 물품공급계약서 1통 |
⑧ 첨부서류 : 소명방법, 등기부등본,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목록, 기타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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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67] 유가증권(약속어음 등)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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