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측의 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쟁의수단으로 동맹파업, 태업을 예시하고 있지만 쟁의행위는 그외에도 보이코트,
피케팅, 직장점거 및 생산관리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주로 가처분이 필요하게 되는 쟁의수단으로는 소극적 행위인
파업보다도 직장점거 등 적극적인 투쟁수단이 문제된다. 또한 이들 쟁의수단은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가처분신청도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대개 혼합형이 되기 쉽다.
2. 당사자적격
사용자측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노동조합만을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조합원의
행위는 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 노동조합이 제3자로 하여금 가처분명령의 내용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행위로 동일시되어 가처분명령 위반이 된다.
다만, 제3자가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정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을 구하여야 가처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그 직장폐쇄가 적법한
경우에 근로자의 직장점거나 조업방해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에는 보전 필요성의 소명만 갖추면 그 쟁의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된다.
3. 직장점거와 가처분
직장점거(work-in)란 파업을 할 때에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퇴거(work-out)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직장점거도 대체노동자나
파업방해꾼에 의한 저지를 막기 위한 것인 한 정당한 쟁의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체노동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쟁의수단으로 된다.
4. 피케팅과 가처분
피케팅(picketing)이란 근로자단체가 필요한 장소에 피켓 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 이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고 방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위
평화적 설득이나 단결에 의한 시위의 정도를 넘어서서 실력의 행사 내지 폭력의 행사는 그 정당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될 경우가 많다.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를 판단할 때는 그 대상, 즉 고객 기타 파업과 무관한 제3자인지, 태업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자나 대체노동자 등 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할 때 그 회사
등이 일반공중의 거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고려하게 된다.
5. 출하저지와 가처분
출하저지는 피케팅의 한 유형으로서 공장 사업장으로부터 제품, 원자재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6. 생산관리와 가처분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업시설, 자재, 자금 등을 그 수중에 넣고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하면서 조합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행하는 쟁의수단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 또는 그
대리인인 경영담당자의 전권(專權)에 속하는 경영권을 침해하여 사유재산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우리 법질서 하에서는 위법하다. 이러한 생산관리는 그 법적 성질은 준사무관리이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리는 해방직후 혼란과 인플레가 낳은 특이한 쟁의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7. 업무방해와 가처분
앞서 본 쟁의수단 외에도 여러 가지의 보조적인 쟁의수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쟁의수단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만 그 방해업무의 내용이나 방해행위의 형태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쟁의행위, 기타 투쟁수단은 대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들 업무방해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방해업무의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8. 전단(삐라, 유인물)·소음에 대한 가처분
근로자의 업무방해전술의 특수형태로 전단이나 벽보의 첩부(貼付) 또는 배포, 소음발생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투쟁방법은
노조의 투쟁활동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특히, 노조활동에 있어 소음발생은 근로자들의 노래(高唱)라든가
고성능 마이크설치 차량의 운행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선 경우라면 위의 투쟁행위는 형사사건은
별론으로 하고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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