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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보전의 필요성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다든가,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로 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권을 양수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금하거나 채권자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까닭없이 명의개서에 불응하고 종전의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 아래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양수인(진정한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게 할 가처분의 필요가 있게 된다.

2.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신청과 심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회사를 함께 채무자로 하여, 의결권행사허용의 가처분의 경우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다. 이 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신청되고 일단 허용되면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채무자는 이를 다투어 취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특별히 강한 소명에 의하여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

 

[작성요령]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② 가처분할 주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주권번호, 주권의 종류, 수량, 주식수, 주권면액 등을 기재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권인도청구권, 주주권행사금지청구권 등

④ 신청취지 기재례
㉮ 의결권행사 금지
1. 채무자 ○○주식회사는 1999. 12. 6.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윤○식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윤○식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결권행사 허용
1. 채무자 ○○주식회사는 1999. 12. 7.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 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입게 되는 현저한 손해 및 피보전이익이 중대하고 긴급한 가처분 발령이 필요함을 기재하도록 한다.

⑥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주식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주금납입영수증 1통
1. 소갑제3호증 주주명부 1통
1. 소갑제4호증 정관 1통


⑦ 첨부서류 :
위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 납부서, 목록(주권), 기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91] 주주권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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