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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서 설
동산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또는 채권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일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인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제1차 가처분을 폐지·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제1차 가처분 후에 생긴 사정의 변경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의 필요가 새로 생겼다고 한다면 다시 가처분할 수 있다.

2. 가처분 목적 동산의 환가
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단서를 준용하여 환가를 명할 수 있는가?

① 제1설 :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매득금이 가처분의 목적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준용을 반대한다. 즉, 환가할 수 없다고 한다.

② 제2설 :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환가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제3설 : 원칙적으로는 이를 준용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그 목적물 자체의 인도를 고집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멸실·훼손의 우려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환가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

④ 결 론 :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막는다는 경제적인 요구와 당사자간의 이해를 비교할 때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견해에 따라 목적물이 환가되면 매득금은 공탁되고 그 공탁금이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게 된다. 인도청구소송에서 본안 법원이 이미 환가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하든지 또는 매득금의 인도를 명하든지 관계없이 승소한 채권자는 매득금을 인도받게 된다.

3. 환가의 방법
가압류 목적물의 환가에 관한 설명과 같다. 즉, 가처분한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이를 환가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음식물 등 부패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 등)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동물의 사육료, 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집행관이 환가를 실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단서).

이는 집행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로서도 긴급환가를 할 사정을 안 때에는 그 뜻을 집행관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가처분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단서). 매득금은 가처분물의 변형으로 본다.

공탁하게 한 취지, 공탁의 성질, 공탁금에 대한 본집행의 방법은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와 같다. 본 조항의 환가는 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일종의 보존행위이다. 따라서 가처분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요령]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에 가처분목적물의 표시를 하여 첨부하고, 신청서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목적물의 가액의 표시

④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

⑤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유형을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기본형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임시로 인도하라.

㉯ 집행관 보관물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
1. 위 당사자간의 동원 99카합1234호 가처분사건에 관한 1999. . . 가처분결 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집행관은 그 점유를 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를 임시로 인도하라.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1. 소갑제2호증 정관 1통
1. 소갑제3호증 확인서 1통
1. 소갑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1통
1. 소갑제5호증 판결 1통
1. 소갑제6호증 내용증명 1통
1. 소갑제7호증 고소장 1통
⑧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유체동산 목록 등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57]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신청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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