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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지급가처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쟁의의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하였으나 그
폐쇄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후 또는 직장폐쇄 후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안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오로지 임금만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로서는 임금지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아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 임금지급가처분이다.
2. 보전의 필요성
이 가처분에 있어서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금지급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그 근로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의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지급을 명하는 금액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의 금액에 한정되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의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종전부터 받아온 임금액이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임금액이 통상의
생계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 같은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통상의 생계비가
2차적 기준이 될 것이다.
3. 담보의 제공
손해담보를 위한 보증공탁에 있어서도 다른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무보증으로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청인인 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곤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하면서 그 가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그 근로자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보증으로
하는 대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명의 심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집 행
임금지급가처분의 집행기간(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기산일은 가처분재판의 선고나 송달일이 아니라 매달의 지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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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임금지급청구권
④ 신청취지 기재례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99. 12.
1.부터 본안판결(서울지방법원 99가합123456호 임금)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달 ○일 금 1,345,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근로자로서의 지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해고, 임금지급청구권 등을 기재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기재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취업규칙 1통
1. 소갑제3호증 출근부 1통, 1. 소갑제4호증 해고통지서 1통, 1. 소갑제5호증 급여명세서 1통 |
⑦ 첨부서류 :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납부서, 기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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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99]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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