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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임금지급가처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쟁의의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하였으나 그 폐쇄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후 또는 직장폐쇄 후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안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오로지 임금만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로서는 임금지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아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 임금지급가처분이다.

2. 보전의 필요성
이 가처분에 있어서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금지급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그 근로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의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지급을 명하는 금액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의 금액에 한정되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의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종전부터 받아온 임금액이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임금액이 통상의 생계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 같은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통상의 생계비가 2차적 기준이 될 것이다.

3. 담보의 제공
손해담보를 위한 보증공탁에 있어서도 다른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무보증으로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청인인 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곤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하면서 그 가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그 근로자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보증으로 하는 대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명의 심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집 행
임금지급가처분의 집행기간(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기산일은 가처분재판의 선고나 송달일이 아니라 매달의 지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작성요령]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임금지급청구권

④ 신청취지 기재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99. 12. 1.부터 본안판결(서울지방법원 99가합123456호 임금)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달 ○일 금 1,345,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근로자로서의 지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해고, 임금지급청구권 등을 기재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취업규칙 1통
1. 소갑제3호증 출근부 1통, 1. 소갑제4호증 해고통지서 1통, 1. 소갑제5호증 급여명세서 1통


⑦ 첨부서류 :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납부서, 기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99]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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