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노동조합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 개개인을 채무자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② 피보전권리의 요지 :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청구권,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③ 신청취지 기재례
㉮ 직장점거에 대응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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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목록 기재 건물과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킨다.
또는
1. 채무자는 채권자측의 사람이 공장에 출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구두에 의 한 설득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경우에도 조합원이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제외한다는 신청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단, 별지 도면 표시…선내 조합사무소, 기숙사 부분은 제외)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라고 하면 된다.
또는 집행관에 대하여
1. 집행관은 조합원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건물의 화장실, 세면대 및 출입구로의 통로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 피케팅과 가처분 |
1.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의 임직원, 종업원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실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채권자회사 임직원, 채무자의 조합원 이외 의 채권자, 종업원 및 채권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지정하 는 제3자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평화적 설득, 단결에 의 한 시위 이외의
방법으로 저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저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출하저지와 가처분 |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제품의 반출 및
영업용 원자재의 반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장애물을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철거하여 야 한다. |
㉱ 생산관리와 가처분 |
1. 채무자는 채권자의 관리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물건을 처분하 거나, 점유하여서 아니된다. |
㉲ 업무방해와 가처분 |
1. 채무자는 채권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건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업원이 ○○건물 내에 출입하는 행위, 위 종업원이 위 건물 내에서 채권자의 업무를
행하는 행위를 실력으로 방해하 거나,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력으로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④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⑤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 진정서 1통
1. 소갑제2호증 고소장 1통
1. 소갑제3호증 사진 1통
1. 소갑제4호증 유인물 1통
1. 소갑제5호증 확인서 1통 |
⑥ 첨부서류 :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
⑦ 신청연월일
⑧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⑨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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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02]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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