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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작성요령]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노동조합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 개개인을 채무자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② 피보전권리의 요지 :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청구권,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③ 신청취지 기재례
㉮ 직장점거에 대응한 가처분

1. 별지목록 기재 건물과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킨다.
또는
1. 채무자는 채권자측의 사람이 공장에 출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구두에 의 한 설득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경우에도 조합원이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제외한다는 신청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단, 별지 도면 표시…선내 조합사무소, 기숙사 부분은 제외)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라고 하면 된다.
또는 집행관에 대하여
1. 집행관은 조합원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건물의 화장실, 세면대 및 출입구로의 통로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피케팅과 가처분
1.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의 임직원, 종업원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실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채권자회사 임직원, 채무자의 조합원 이외 의 채권자, 종업원 및 채권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지정하 는 제3자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평화적 설득, 단결에 의 한 시위 이외의 방법으로 저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저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하저지와 가처분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제품의 반출 및 영업용 원자재의 반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장애물을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철거하여 야 한다.

㉱ 생산관리와 가처분
1. 채무자는 채권자의 관리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물건을 처분하 거나, 점유하여서 아니된다.

㉲ 업무방해와 가처분
1. 채무자는 채권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건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업원이 ○○건물 내에 출입하는 행위, 위 종업원이 위 건물 내에서 채권자의 업무를 행하는 행위를 실력으로 방해하 거나,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력으로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진정서 1통
1. 소갑제2호증 고소장 1통
1. 소갑제3호증 사진 1통
1. 소갑제4호증 유인물 1통
1. 소갑제5호증 확인서 1통


⑥ 첨부서류 :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

⑦ 신청연월일

⑧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⑨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102]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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