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법47)
◑ 개요
≫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
≫ 2002년 귀속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인정상여금액도 2001귀속부터
공제가능 하다.
◑ 공제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5%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7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
4,500만원 초과 |
1,32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 당해연도의 급여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계산사례》
ㆍ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 11,750,000 +
( 5,000,000 × ) = 12,250,000
ㆍ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 13,250,000 + ( 35,000,000
× ) = 15,000,000 |
≫ 일용근로자는 일 6만원을 공제(2001년까지
일 5만원)
◑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란의 금액)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
2001년 귀속부터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된다.(법20 ①, 법47 ①, 법52 ①)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