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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법47)

 

◑ 개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

 

2002년 귀속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인정상여금액도 2001귀속부터 공제가능 하다.

 

 

◑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7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2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당해연도의 급여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계산사례》

ㆍ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 11,750,000 + ( 5,000,000 × ) = 12,250,000

ㆍ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 13,250,000 + ( 35,000,000 × ) = 15,000,000

 

일용근로자는 일 6만원을 공제(2001년까지 일 5만원)

 

 

◑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란의 금액)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

2001년 귀속부터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된다.(법20 ①, 법47 ①, 법52 ①)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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