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로서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경우
각자의 공제액은?
답》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자녀2, 배우자공제는
불가)
ㆍ 배우자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00만원
②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
= 2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50만원
③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
= 2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50만원
④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배우자가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
= 20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3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