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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하고 있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의 기본공제 대상인원(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자

 

◑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

공제금액

비     고

1인의 경우

100만원

※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됨(법인46013-3184, 1997.12.9)

2인의 경우

50만원

 

 

◑ 맞벌이부부의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계산사례

 

문》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로서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경우 각자의 공제액은?

답》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자녀2, 배우자공제는 불가)

ㆍ 배우자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00만원

②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 = 2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50만원

③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 = 2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50만원

④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배우자가 받는 경우

ㆍ 남   편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 = 20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3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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