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 배우자공제(법50 ① 2호)
≫ 배우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
≫ 배우자공제 대상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음
≫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이다.
-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 전일이 판정시기이므로 2002년도에 사별한
경우 공제대상이다.
◑ 관련예규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법인46013-1617, 1995.6.14)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에 이주한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가능여부(법인46013-48, 1999.1.6)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법인46013-1241, 1995.5.8)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 안됨
≫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금액(소득1264-1081, 1982.4.6)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월할계산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한 배우자가 실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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