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86의2)
- 근로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이는 2001.1.1이후 연금저축에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해지시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 연금저축의 조세특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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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② 240만원 |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만(불입금액 기준으로는 180만원)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금액이 240만원까지 상향되었다.(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임)
※ 불입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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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범위(조특령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동일 +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도
포함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ㆍ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ㆍ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불입금액 누계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 공제대상 가입자
ㆍ 거주자(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 가능)
ㆍ 가입당시부터 위탁자(가입자)와 수탁자(수령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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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를
세무서장·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중도해약 세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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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요건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약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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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약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240만원 한도) 누계액 × 5 %
※
① 산식의 연간 최대 해지가산세 금액은 12만원이 됨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
-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만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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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 사유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조특령 80의2 ④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등)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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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연금저축취급기관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 부과한다.
◑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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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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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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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법인46012-328, 2001.2.9)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임
◑ 상담사례
올해 가입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했는데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올해 불입액에
대해서도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규정된 연금저축의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을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은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재소득46013-34, 20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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