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법52
⑨)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는 6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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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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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 6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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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소득자는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① 항목별 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② 연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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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법70 ④ 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 (법54 ②, 통칙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