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상당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한다.)
- 금년의 공제대상은 2001.12.1.부터 20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 (10%미만 사용자는 해당 없음)
≫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소득공제금액
≫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 10%) × 20%
② 총급여액 × 20%
③ 연 500백만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126의2 ①, ②, ③)
≫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백화점카드이다.
※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법인46013-423, 2000.2.14)
≫
사용용도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카드사용 가족범위
① 근로자 본인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②, ③의 가족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 |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재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재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남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지 아니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 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 신용카드사용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조특령121의2 ④)
≫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의 대표자·사업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
신용카드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
공제대상 및 공제가능여부 |
비고 |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
의료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이중공제 |
신용카드로 결재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설학원비 |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 신용카드로 결재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장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우
교육비공제가능 하다.
◑ 소득공제신청 및 사용금액 확인(조특법126의2 ⑤)
≫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신용카드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ㆍ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조특법126의2 ④)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금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그 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
③항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영121의2 ⑦,⑧)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사용자에 통보한다.
◑ 관련 예규
≫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선불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여부(법인46012-933, 2000.4.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음
≫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다.
◑ 상담사례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전화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전화료와 별도로 고지되는 인터넷 사용료는 포함되는 것임 |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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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법인46013-2470,
199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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