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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상당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한다.)

- 금년의 공제대상은 2001.12.1.부터 20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 (10%미만 사용자는 해당 없음)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소득공제금액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 10%) × 20%

    ② 총급여액 × 20%

    ③ 연 500백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126의2 ①, ②, ③)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백화점카드이다.

※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법인46013-423, 2000.2.14)

 

사용용도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카드사용 가족범위

① 근로자 본인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②, ③의 가족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재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재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남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지 아니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 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 신용카드사용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조특령121의2 ④)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의 대표자·사업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신용카드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공제대상 및 공제가능여부

비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이중공제

신용카드로 결재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재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장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우 교육비공제가능 하다.

 

 

◑ 소득공제신청 및 사용금액 확인(조특법126의2 ⑤)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신용카드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ㆍ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조특법126의2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금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그 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 ③항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영121의2 ⑦,⑧)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사용자에 통보한다.

 

 

◑ 관련 예규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선불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여부(법인46012-933, 2000.4.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음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다.

 

 

◑ 상담사례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전화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전화료와 별도로 고지되는 인터넷 사용료는 포함되는 것임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법인46013-2470, 19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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