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51의3)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1년에는 50% 공제) |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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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이전에는 비과세 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2000.1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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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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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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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금액을 공제)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자기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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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1의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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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00.12.31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 공제대상 가입자 :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
- 공제금액 : 국민연금보험료의 40% (연간 72만원 한도로 함)
- 제출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
◑ 상담사례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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