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공제
◑ 본인공제(법50 ① 1호)
≫ 본인에 대한 공제로 연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 공제방법 등
- 공제대상 : 거주자(비거주자 포함) 연령·거주·소득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한다.
- 공제방법 :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즉 1년 미만 근무자도 100만원을
공제
- 공제금액 : 10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 관련예규
≫
비거주자의 본인에 대한 공제(법인46013-3184. 1997.12.9)
본인공제는 본인에 대한 공제(비거주자포함)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함
≫
본인공제의 요건 해당유무(통칙 54-1)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당연히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별도의 공제신청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유무에도 관계없이 공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