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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법52 ③)

 

◑ 공제대상자

 

1. 다음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② 배우자·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세대원 또는 부양가족 없는 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③ 아래의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2. 종전 규정에 의하여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2000.10.31 이전 차입분)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 받던 자가 경과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선택한 경우(법 2000.10.23 부칙3조에 의해 2005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영112 ⑥)

①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일 것

-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에는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함

※ 2000.10.31일이전 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2000.11.1일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영112 ⑦ 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2000.10. 31 이전 차입금은 3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영 부칙2000.10.23  3조)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0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영112 ⑦)

-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영112 ⑧)

③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 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영112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⑦ 1호)

※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법52 ④ 3호)

-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을 포함한다.

 

 

◑ 세대주에 대한 특례(법52 ③, 영112 ⑤)

 

공제대상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세대원 또는 부양가족 없는 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

- 30세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 29세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법52 ④)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된다.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 공제금액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전액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제도46013-436. 2000.11.22)

 

 

◑ 제출증빙서류(규칙58 4호)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의 경우 차입금약정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자기건설 주택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58 ③)

 

 

◑ 공제여부 참고사항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48,2000.12.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임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 관련예규

 

선차입 후등기의 경우 공제 가능여부(재소득46073-122  2001.6.16)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에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금융기관이 종업원에게 복리목적 대출한 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2-22, 2001.1.4)

일반 개인에게 대출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아님

 

 

◑ 상담사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주택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그 주택에 남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세액공제가 되나?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금융기관(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청으로부터 제대군인 주택구입자금 1,500만원을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소득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을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 명의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이자상환통장을 승계 받았으며 현재까지 원리금을 1년동안 150만원 정도를 상환하였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현재 연봉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91년에 취득한 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하나? 월정급여 60만원, 연봉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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