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있는
기혼여성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
◑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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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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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한다.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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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공제대상부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서류를 다음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기 전
ㆍ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분의 급여액을 지급 받기 전
ㆍ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