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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있는 기혼여성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 공제내용

 

공제금액

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한다.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제출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공제대상부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서류를 다음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기 전

ㆍ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분의 급여액을 지급 받기 전

ㆍ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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