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
◑ 공제내용
≫
공제금액
-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함
- 장애인공제액 1인당 연 100만원은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통칙 50-1)
≫
공제대상 연령
연령의 제한이 없음
≫
공제대상
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거주자 본인
-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2. 1호의 상이자와 유사한 신체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
참조) |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서식)
-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
4.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기본통칙 51-1에 의함
-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평상시 계속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자는 중증환자로 보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통칙 51-2)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참조
≫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법 53
④)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상이자는『상이증명서』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며, 근무처가 변경되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도 된다.
◑ 관련예규
≫
언어장애인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2494, 1994.9.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4652, 1995.12.2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3517, 1996.12.2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2812, 1997.11.1)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
◑ 참고자료(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999. 12. 31 개정)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