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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16)

-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2002.1.1이전 투자분은 30%)를 소득공제 한다.

- 그러나 투자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 내용

소득공제금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1999.8.31 ∼ 2001.12.31 투자한 금액

30%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

(※ 2001년 귀속까지 적용)

2002.1.1 이후 투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최저한세 적용여부(조특법132 ② 2)

사업소득·부동임대소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한세는 감면전 소득에 대한 세액의 40%)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농특세3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세액을 감면·공제 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비과세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다.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 20%


 

공제요건

-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은 거주자이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 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출자 또는 투자대상(조특법 16 ①)

ㆍ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

구분

조특법 16 ① 1호

조특법16 ① 2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3조

지원기념

중소기업창업지원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벤처기업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CD,CB

좌동

 

좌동

의무투자

비      율

결성후 3년내

50% 이상

제한 없음

 

신탁개시 6월내

50% 이상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 회수

좌동

 

5년내 신탁환매시

적용시기

1997.8.30이후 출자

좌동

1999.1.1이후 출자

1998.1.1 이후 출자

ㆍ 2호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 14 ①)

증권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신탁 설정일로부터 6월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ㆍ 3호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2항에 규정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조특령14 ③)=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

     벤처기업투자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ㆍ 4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출자 또는 투자기간

ㆍ 일몰규정 : 2003.12.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ㆍ 보유규정 : 출자·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 출자 또는 투자방법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나,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공제시기 및 공제신청

- 공제시기(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 가능)

ㆍ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 받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ㆍ 2회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

 

- 소득공제 신청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한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요령

①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ㆍ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ㆍ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ㆍ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ㆍ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venture.smba.go.kr)



◑ 공제세액의 추징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16 ②)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ㆍ 제1항 제1호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ㆍ 제1항 제2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ㆍ 제1항 제3호, 4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ㆍ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ㆍ 기타 대통령령(시행령 14 ⑧)이 정하는 사유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해산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별지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관서

ㆍ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ㆍ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추징방법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 관련 예규

 

출자자가 되는 시점(법인46012-173, 2001.1.18)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소득공제금액 추징면제(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에의 경우 당초 6월 이내 50% 이상 벤처기업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당해 벤처기업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비율이 50% 미만 하락해도 소득공제 또는 자금출처조사 면제됨

 

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추징제외 사유에 존립기간만료로 해산한 때 포함여부(제도46011-12440, 2001.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 상담사례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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