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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공제

노부모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로자(남녀구분 없이 만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공제내용

 

공제금액

경로자(남녀구분 없이 만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공제요건(참조 : 기본공제 요건)

공   제   요   건

비   고

연령요건

만65세 이상인 자(1937.12.31이전 출생)

 

소득요건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자산소득 포함

부양가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자산소득 포함

거주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상 별거포함

- 공제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

-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그 제한이 없음 또한 다른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 관련예규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법인46013-167, 1997.01.18)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법인46013-1325. 1999.4.10.)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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