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공제
노부모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로자(남녀구분 없이
만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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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경로자(남녀구분 없이 만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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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참조 : 기본공제 요건)
공 제 요 건 |
비 고 |
연령요건 |
만65세 이상인 자(1937.12.31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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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자산소득 포함 |
부양가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자산소득 포함 |
거주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거형편상 별거포함 |
- 공제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
-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그 제한이 없음 또한 다른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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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법인46013-167, 1997.01.18)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법인46013-1325. 1999.4.10.)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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