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개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및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
◑ 특별공제의 기본구조(법52)
종 류 |
관련규정 |
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
공제대상소득 |
항목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법52 ① 1, 2호 |
근로 소득 금액 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
근로소득 |
의료비공제 |
법52 ① 3호 |
교육비공제 |
법52 ① 4, 5호 |
주택자금공제 |
법52 ②, ③, ⑤ |
기부금공제 |
법52 ⑥
조특법73 ④ |
미달공제액은 3년간 이월공제 근로소득자의 초과액은 소멸 |
종합소득 |
표
준 공 제 |
법52 ⑨ |
초과액은 소멸 |
종합소득 |
◑ 특별공제 방법
구 분 |
공제방법 |
비 고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
|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 |
2000.10.23 신설 |
◑ 관련예규
≫
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의 공제 가능여부(소득46011-2631. 1999.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 특별공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당해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