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개요(법50)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하고 있다. |
◑ 개요
≫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구 분 |
공제대상자 |
생계 요건 |
연령 요건 |
소득금액 요건 |
본인공제 |
당해 거주자 |
동거여부에
불문 |
해당없음 |
|
배우자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
해당없음 |
연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공 제 |
직계존속 |
주거형편상
별거자 포함 |
60세(여자는55세)이상
남자:1942.12.31이전 출생
여자:1947.12.31이전 출생 |
연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입양자 |
동거원칙
(일시퇴거자
포함) |
20세 이하
1982.1.1이후 출생 |
형제자매 |
20세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해당없음 |
ㆍ『입양자』란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생계를
같이하는)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⑥)
ㆍ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
- 예외
ㆍ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ㆍ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가능 |
◑ 제출서류
서 류 명 |
대 상 자 |
소득공제신고서 |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야야 함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2002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에 일괄조회시 근로자 제출 생략
※ 근거조항 : 주민등록법18의2, 시행령45 별지37호서식
(업무소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 관련예규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소득46011-3221. 1996.11.20)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퇴직·산림·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소득금액은 제외함
≫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여부 (재소득46073-1, 2000.01.11)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혼·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가 지출한 금액의 공제여부(재소득46073-12, 2001.1.16)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기본공제 계산사례
≫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문》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배당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불가함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 포함하여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
≫
기본공제금액 계산
문》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2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직계비속인 자녀의 인원수 제한 없고, 당해 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96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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