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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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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개요(법50)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하고 있다.

 

 

◑ 개요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기본공제의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구  분

공제대상자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본인공제

당해 거주자

동거여부에
불문

해당없음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없음

연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      제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자 포함

60세(여자는55세)이상

남자:1942.12.31이전 출생

여자:1947.12.31이전 출생

연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동거원칙

(일시퇴거자
포함)

20세 이하

1982.1.1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해당없음

ㆍ『입양자』란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생계를 같이하는)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⑥)

ㆍ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

 

- 예외

ㆍ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ㆍ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가능

 

 

◑ 제출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야야 함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002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에 일괄조회시 근로자 제출 생략

※ 근거조항 : 주민등록법18의2, 시행령45 별지37호서식

(업무소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관련예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소득46011-3221. 1996.11.20)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퇴직·산림·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소득금액은 제외함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여부  (재소득46073-1, 2000.01.11)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혼·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가 지출한 금액의 공제여부(재소득46073-12, 2001.1.16)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기본공제 계산사례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문》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배당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불가함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 포함하여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공제금액 계산

문》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2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직계비속인 자녀의 인원수 제한 없고, 당해 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96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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