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개요(법52 ②,③,④,⑤, 영112)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차입금에
대해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 1+2+3+4 (300만원 한도)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2000.10.31까지
차입한 경우에 2005년까지 공제된다.
≫ 위 공제금액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52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