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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폐지 : 구 소득세법52 ① 5호)

※ 경과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선택적용 가능(소득세법 2000.10.23 부칙③)

종전규정에 의하여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2000.10.31 이전 차입분)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 받는 자는 2005년까지 아래의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주택취득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② 당해 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공제대상자

 

1.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구 소득세법52 ① 5호)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기본공제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음)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일 것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영112 ④ 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④ 2호)

㉮ 자기 건설 신축주택(조특법99 ① 1호)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 건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9 ① 2호)

신축주택취득기간내(1998.5.22∼1999.12.31)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2. 1995.12.31까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던 자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부칙6 단서, 법률4803호 1994.12.22)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청약부금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4조 ① ②항, 2000.10.23)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이전(1998.5.21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내(1998.5.22∼1999.12.31)에 주택건설업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법 영99 ②)

 

 

◑ 공제금액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 제출서류(규칙58)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사본 및 계약금납부증명

 

 

◑ 참고사항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함

 

차입금의 차입시기가 기준이 되며 주택취득시기와는 무관함

 

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른 차입금만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년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음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한 경우 당해주택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함

 

주택매각후 차입금은 계속 본인 이름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능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3 3397, 1997.12.16)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법인46013 149, 2000.1.15)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 원리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 2197,2000.10.31)

 

 

◑ 관련예규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자의 경과규정

1995.12.31까지 주택취득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동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 상환하는 원리금은 주택마련(취득 또는 임차)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부칙 6조 단서 법률 4803호 1994.12.22)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법인46013-3397, 1997.12.16)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세대합가 및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149, 2000.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상담사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세액공제가 되나?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금융기관(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현재 연봉 3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91년에 취득한 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하나? 월정급여 60만원, 연봉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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