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폐지 : 구 소득세법52 ① 5호)
※ 경과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선택적용
가능(소득세법 2000.10.23 부칙③)
종전규정에 의하여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2000.10.31 이전 차입분)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 받는 자는 2005년까지 아래의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주택취득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② 당해 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 공제대상자
1.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구 소득세법52 ①
5호)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기본공제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음)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일 것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영112 ④ 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④ 2호)
㉮ 자기 건설 신축주택(조특법99 ① 1호)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 건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9 ① 2호)
신축주택취득기간내(1998.5.22∼1999.12.31)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2. 1995.12.31까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던 자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부칙6 단서, 법률4803호 1994.12.22) |
≫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청약부금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4조 ① ②항, 2000.10.23)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 신축주택취득기간이전(1998.5.21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내(1998.5.22∼1999.12.31)에 주택건설업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법 영99 ②)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 제출서류(규칙58)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사본
및 계약금납부증명
◑ 참고사항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함
≫ 차입금의 차입시기가 기준이 되며
주택취득시기와는 무관함
≫ 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른
차입금만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 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년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한 경우 당해주택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매각후 차입금은 계속 본인
이름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능
≫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3 3397,
1997.12.16)
≫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법인46013 149,
2000.1.15)
≫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 원리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 2197,2000.10.31)
◑ 관련예규
≫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자의 경과규정
1995.12.31까지 주택취득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동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 상환하는 원리금은 주택마련(취득 또는 임차)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부칙 6조 단서 법률 4803호 1994.12.22)
≫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법인46013-3397, 1997.12.16)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세대합가 및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149, 2000.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상담사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세액공제가 되나?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금융기관(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
현재 연봉 3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91년에 취득한 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하나? 월정급여 60만원, 연봉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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