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86)
- 거주자가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이후 가입자는 조특법86의2 규정을 적용함)
-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개인연금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
◑ 개인연금저축의 조세특례 내용
≫
소득공제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
≫
공제대상 범위
- 대통령령(조특령80)이 정하는 저축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ㆍ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불입
ㆍ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연금형식으로
지급할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
- 공제대상 가입자
ㆍ 거주자(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 가능)
ㆍ 1994.3.24 이전 가입자가 1994.12.31 까지 전환특약에 의해 전환시
계약 변경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계약체결, 중도해약, 계약이전시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있다.
◑ 중도해약 세액추징
≫추징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약으로 보지 않음)
- 중도 해지하거나, 5년이후 중도 해지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추징세액
중도해약 추징세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단, 감면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①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 × 4 %
② 연간
7만2천원 (매년마다)
③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은 환급금
|
≫
추징제외 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조특령 80 ⑤: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저축취급기관은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 부과한다.
◑ 관련 예규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법인46013-1307, 2000.6.5)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 부과 안되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법인46013-2007, 1999.5.29)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의무자(법인46013-707, 1999.2.25)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전에 중도해약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그 불입액의 4%(연간
72천원 한도)를 추징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납부시 자진납부서는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14)로 기재
(법인46013-2132, 1997.8.2)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재소득46073-139, 1998.9.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추징제외(법인46013-813,1995.3.25)
개인연금저축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연도의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가입한 경우 두 가지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지?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2001.1.1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불입액 전액을
240만원까지 각각 소득공제할 수 있어 합계 312만원까지 공제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