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66세), 장모(60세)를 실제 부양 하던중 연도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한지?
답》300만원 공제가능
연도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대상이나
기본공제중 부양가족공제는 만60세(여자 55세), 추가공제중 경로우대자공제는 65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