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
◑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기본공제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음)
②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자 |
≫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
②의 요건 중『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청약부금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4조 ① ②항, 2000.10.23)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 공제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연간
저축불입액이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 77, 1998.1.13)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 4355,'99.12.17)
≫ 직계존속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 공제가능
≫ '96. 1. 1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97. 1. 1이후 불입분은 공제대상임
≫ 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조특법87 ②)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60만원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30만원한도)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 관련예규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영112 ⑥)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제범위(법인46013-4355, 1999.12.17)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 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주택마련저축을 연체하여 3개월분을 한번에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
주택마련저축의 요건 중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밀린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을 가입한 경우 동 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77, 1998.1.13) |
올해 국민주택을 2채를 갖고 있었으나, 6월에 그 중 1채를 팔아서 연말
현재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그 주택에 남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저와 동생은 직장관계로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상태로 현재의 주소지로
동생과 저의 주민등록이전이 끝난 상태이며 제 앞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을 하는데 공제가 가능하나?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함 |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나 지금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지난 1년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02.12.31.)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부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인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라 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법인 46013-4325, 1995.11.23) |
주택부금을 무주택자인 제 앞으로 들었는데 세대주는 남편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 |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등의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1개만 소유한 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귀하는 해당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