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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기본공제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음)

②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자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②의 요건 중『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청약부금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4조 ① ②항, 2000.10.23)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공제액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연간 저축불입액이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제여부 참고사항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 77, 1998.1.13)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 4355,'99.12.17)

 

직계존속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 공제가능

 

'96. 1. 1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97. 1. 1이후 불입분은 공제대상임

 

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조특법87 ②)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60만원한도)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30만원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 관련예규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영112 ⑥)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제범위(법인46013-4355, 1999.12.17)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 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주택마련저축을 연체하여 3개월분을 한번에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주택마련저축의 요건 중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밀린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을 가입한 경우 동 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77, 1998.1.13)

 

올해 국민주택을 2채를 갖고 있었으나, 6월에 그 중 1채를 팔아서 연말 현재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그 주택에 남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저와 동생은 직장관계로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상태로 현재의 주소지로 동생과 저의 주민등록이전이 끝난 상태이며 제 앞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을 하는데 공제가 가능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함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나 지금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지난 1년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02.12.31.)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부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인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라 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법인 46013-4325, 1995.11.23)

 

주택부금을 무주택자인 제 앞으로 들었는데 세대주는 남편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등의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1개만 소유한 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귀하는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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