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의 대상단체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 |
근거조항 |
지정기부금
(영80) |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사목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 2호
기부금
다목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법인세법
영36 ① |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교육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법52 ⑥
영11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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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1호에 열거된 단체
≫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 이하『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란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규칙18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한적십자사
-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한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갱생보호공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대한결핵협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 및 청소년단체
- 한국학술진흥재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 포함)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사학진흥재단
-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과학관육성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안전기술공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국제문화친선단체
- 정신보건시설법인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산재의료관리원
-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재외동포재단
-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ㆍ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ㆍ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2호에 열거된 단체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원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이란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 규칙18 ②)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법인46013-1374
,1995.5.19)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범죄예방자원봉사회위원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법인규칙18 ① 39호)
- 1996년 4월 18일
ㆍ 장애인복지사업단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자행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ㆍ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재단법인 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재단법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사단법인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심산김창숙선생추모사업회, 사단법인 고당조만식선생추모사업회,
사단법인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 재단법인 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사단법인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ㆍ 보건사업단체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사단법인 한국성인병예방협회
ㆍ 기타단체
사단법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사단법인 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 1996년 11월 22일
ㆍ 부녀복지사업단체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사단법인 중앙부인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ㆍ 중소기업지원단체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ㆍ 봉사단체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ㆍ 교류협력단체
사단법인 한·러시아극동협회,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ㆍ 기타 단체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시민모임,
사단법인 한국농선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1996년 12월 27일
사단법인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재단법인플랜인터내셔널한국위원회, 재단법인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사단법인 한국여학사협회
- 1997년 2월 28일
ㆍ 복지사업단체
사단법인 한양로터리클럽, 사단법인 제주복지회, 사단법인 인간발달복지연구소, 사단법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사단법인 제주사회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자애복지회, 사단법인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사단법인 자원봉사애원, 사단법인 한국목회지원회,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사단법인 베트남한인2세와 함께 하는 모임,
사단법인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사단법인 밝은가정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ㆍ 독립유공자기념사업단체
사단법인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사단법인 정재이석용의병장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박차정의사숭모회,
사단법인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ㆍ 기타단체
사단법인 한·중남미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정보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단법인
한국우주소년단, 사단법인 대한민국해양연맹, 사단법인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1997년 6월 3일
사단법인 4월회, 사단법인 한중우호교류기금회, 사단법인 공동체사회포럼, 사단법인 한국골수은행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재단법인 한국해사재단, 사단법인 대한갱생보호회,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재단법인 행정갱생보호회,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 1997년 7월 5일
사단법인 우정의사절단할국중앙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단법인 민족통일불교협의회, 사단법인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사단법인 남북나눔
- 1998년 2월 28일
ㆍ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재단법인 호산나, 사단법인 한국·몽골 협력협회, 사단법인 서울국제봉사협회, 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 재단법인 한국국제노동재단, 사단법인 21세기 통일봉사단, 재단법인 연암상록재단,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
- 1998년 7월 3일
ㆍ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사단법인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사단법인 볼런티어21, 사단법인 국제옥수수재단,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사단법인 경실련통일협회, 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회, 재단법인 민족통일선교협회,
사단법인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 1998년 10월 2일
사단법인 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단법인 함석헌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
- 1998년 11월 13일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재단법인 문우언론재단
- 1998년 12월 29일
ㆍ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재단법인 5. 18기념재단
- 1999년 3월 22일
재단법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사단법인 탈북자동지회, 재단법인 광성,
사단법인.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담안선교회, 사단법인 빠스카교화복지회,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사단법인
정해복지, 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 1999년 4월 26일
ㆍ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단법인 국제사랑의봉사단,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기금, 사단법인
월켐투코리아시민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사단법인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사단법인
월남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연구원
- 1999년 5월 27일
사단법인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사단법인 한, 카자흐친선협회,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사단법인 충효국민운동본부, 재단법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 1999년 5월 31일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 1999년 6월 25일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 사단법인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본부, 사단법인 좋은벗들,
사단법인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사단법인 국민화합시민연대, 사단법인 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 1999년 9월 27일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재단법인 한미문화재단, 재단법인 한민족복지재단,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회,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맥, 사단법인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대한반공귀순상이자회,
사단법인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사단법인 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 1999년 11월 1일
사단법인 한아봉사회,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단법인 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사단법인 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 사단법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1999년 11월 20일
재단법인 천년의 문,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
- 1999년 12월 31일
재단법인 한겨례통일문화재단, 사단법인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사단법인 선한사람들,
사단법인 한국알트루사,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단법인 국민정치연구소,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재단
- 2000년 1월 25일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사)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도시문화연구재단, (재)2010년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2000년 4월 11일
재단법인 한국여성기금, 사단법인 전국새농민회, 재단법인 애린복지재단, 사단법인 노사문제협의회,
재단법인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사단법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 2000년 5월 29일
사단법인 세종연구원,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사단법인
지구희망의손길, 사단법인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사단법인 한중우호협회, 사단법인 강릉종합자원봉사센타
- 2000년 6월 14일
ㆍ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단법인 21C도시정책개발원,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재단법인 유진벨,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 2000년 10월 6일
(사)한국소비자연맹,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재)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북도민지도자협의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한국간협회,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대한암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재)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국제장애인협의회,
(사)대전여민회, (사)국민방송실현을 위한 시민모임,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2000년 11월 17일
(사)이북도민중앙연합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재)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재)한국유방건강재단,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재)해양문화재단,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 2001년 1월 6일
(사)신산업전략연구소,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재)가천문화재단, (사)한국박물관회,
(사)노동법률지원센터,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PAX KOREANA21연구원, (사)평화포럼, (사)입법정책연구회
- 2001년 3월 6일
사단법인 국가대전략연구원, 사단법인 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 재단법인 일가기념상재단,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지식문화재단, 사단법인 고려장애인부모회
- 2001년 5월 17일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사)대한민국팔각회,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청년세계탐구단,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사)문화일보평화포럼, (재)디지털스쿨, (사)대한노인회,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사)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위원회,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광주장애인가정돕기운동본부, (사)한국휴먼네트워크
- 2001년 5월 17일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사)대한민국팔각회,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청년세계탐구단,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사)문화일보평화포럼, (재)디지털스쿨, (사)대한노인회,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사)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위원회,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광주장애인가정돕기운동본부, (사)한국휴먼네트워크
- 2001년 6월 30일
(사)열린의사회,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사)세계미식문화연구원,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재)한국방정환재단,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사)지식정보연구원, (사)대한노인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2001년 9월 17일
(사)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를 포함한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한카문화교류협회,
(재)이유(EU)상의 코리아재단,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재)한국인권재단, (재)아름다운재단,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재)아이시유(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재)한국부인암재단,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재)소아암재단,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사)인간의대지,
(사)부산영상위원회, (사)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경남오페라단,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재)남강문화재단, (재)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2001년 11월 8일
(사)경제사회정책e-아카데미, (사)사명당기념사업회, (사)한국민속박물관회, (사)한국장루혐회,
(재)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사)한반도정경연구소 (사)시민방송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 2001년 12월 29일
(사)한국CEO포럼,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통일문화연구원, (사)온누리연구모임,
(사)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 (사)한국교정선교회, (사)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사)한국법학교수회
(재)박건희문화재단, (재)대구기계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사)청여원, (사)한국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원, (재)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사업회, (사)장미회, (재)청암언론문화재단,
(사)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세계인터넷청소년연맹, (사)참자원봉사회,
(사)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사)2002년FICC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위원회
- 2002년 1월 11일
(사)한인미국이민100주년기념사업회한국지부, (사)한독협회, (사)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 2002년 4월 16일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사)늘푸른제지, (사)한국청소년금연운동연합,
(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사)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사)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사업회, (사)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정다우리, (사)사랑의 우편함달기국민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IT협회, (사)한국정보과학회,
(재)다음세대재단
- 2002년 5월 4일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한 : 2007년 12월
31일)
(사)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사)한미우호협회, (사)초당벤처포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사)국제장애인교육복지연구원, (사)성민원,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민주화추진협의회
- 2002년 9월 28일(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한 : 2007년
12월 31일)
ㆍ 신규지정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사)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사)생명나눔실천회,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사)양평의병기념사업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미래전략연구원,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온터두레회,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 25인기념재단,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재)한국의학원, (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사)대한보건협회,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사)한국출판인회의, (사)세계평화청년연합,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사)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재)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재)천리포수목원, (재)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사)한길봉사회, (사)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사)세계휘트연합회, (재)동암의학연구소, (재)마산밸리, (사)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사)부산교육연구소, (사)울산광역시기독사회봉사회, (사)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사)한국협상협회,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재)한국산업의학연구소
ㆍ 명칭변경으로 인한 재지정
구 (사)한국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구 (사)온누리연구모임 ⇒ (사)외교문제연구모임
구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사)미래의동반자사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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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경과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9.5.24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보는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이는 1995.11.28 시행규칙 개정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음)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3.21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각호중
다음 열거된 것
① 사단법인 한국4H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5호)
②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7호)
③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3호)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7호)
⑤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9호)
⑥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2호)
⑦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2호)
⇒ 1996.12.31 시행규칙(1996.3.21 총리령 제557호) 부칙 제7조의
개정으로 1996.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⑧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36호)
⑨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39호)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 대한에이즈협회, (사) 한국에이즈 연맹, (사)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재) 한국범죄방지재단,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 해외한민족연구소, (사)
녹색교통운동, (사) 시민운동지원기금, (사) 대한민국헌정회
⑪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45호)
⑫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