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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조특법88의4)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SOP)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중 24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한다.

 

 

◑ 공제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

 

 

◑ 공제금액 및 증빙서류

 

당해연도 출연금액전액 (단,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자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및 개정된 우리사주제도 비교

구 분

개정내용

종전내용

법적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자 사 주

취득방법

- 유상증자·신규상장시 주식매입

- 회사·종업원 출연금으로 자사주식(구주 또는 신주)매입

유상증자·신규상장시 주식매입

(20% 우선배정)

자 사 주

취득자금

- 회사·종업원의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종업원 자기자금

의무예탁

기      간

조합이 예탁한 날로부터 1년간

좌동

출 연 시

소득공제

종업원 출연금은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구입시 소득공제 없음

인 출 시

과     세

- 3년 이전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 3년 보유후 인출시 저율분리과세(9%)

인출시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구       분

(자사주 취득원천별)

과세특례(세제지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본인

출연

240만원 이하

×

240만원 초과

×

×

×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02.9.24개정)

법인

출연

직전년 급여 20% 이하

(500만원 이하는 500만원)

×

×

(취득시 과세)

×

직전년 급여 20% 초과

×

×

대주주 등 조합기금운영수입 출연

×

×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분

×

×

×

×

 

 

자사주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영82조의 4 ②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다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20 ③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자사주의 인출시 과세특례

- 3년 미만 보유한 자사주의 인출시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영82조의 4 ④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해당하는 자사주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ㆍ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55 ①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은 인출금에 포함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인출시

ㆍ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ㆍ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9%)으로 분리과세하며, 이 경우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 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의 계산

-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를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의 계산에 대하여는 영82조의 4 ⑦ 참조

 

 

자사주 보유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ㆍ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소득세법 97①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사주의 기장 등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권인출내역서,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의 제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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