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법50 ① 3호)
납세의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
◑ 공제내용
≫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구분 |
공제대상자 |
생계요건 |
연령요건 |
소득금액 요건 |
부양가족
공 제 |
직계존속 |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
60세(여자는 55세)이상
남자 : 1942.12.31이전 출생
여자 : 1947.12.31이전 출생 |
연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입양자 |
동거원칙
(일시 퇴거자
포함) |
20세 이하
1982.1.1이후 출생 |
형제자매 |
20세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해당없음 |
ㆍ『입양자』란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생계를
같이하는)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⑥)
ㆍ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
- 예외
ㆍ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종형제자매나 고모(소득1234-675, 1976.3.3) |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2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가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합니다.
-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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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 류 명 |
대 상 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2002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에 일괄조회시 근로자 제출 생략
※ 근거조항 : 주민등록법18의2, (37호서식)
(업무소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ㆍ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적공제한도액(법51의2 ④)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공제를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 연도중에 중도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미만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 관련예규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
≫
양자에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공제해야 하는지 (직세1234-2792, 1975.12.22)
양자는 양자의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하나 어느 한쪽만 공제대상임
≫
시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직세1234-1078, 1978.4.12)
미망인이 동거가족인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됨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소득46011-1245, 1999.4.2)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법인46013-167, 1997.01.18)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법인46013-1325. 1999.4.10.)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상담사례
1남1녀 중 장남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소득 없으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임)께 매달 생활비조로 50만원씩 입금해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
근로자의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와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소득공제신고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함. |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올해 10월에 별세하신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기본공제 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
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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