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기본공제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음)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영112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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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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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요건 중『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청약부금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4조 ① ②항, 2000.10.23)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 위 주택마련저축을 불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 2000.10.31까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임차를 위하여 2000.1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2005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임차시기와 무관)
◑ 공제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 관련예규
≫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자의 경과규정
1995.12.31까지 주택취득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동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 상환하는 원리금은 주택마련(취득 또는 임차)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부칙 6조 단서 법률 4803호 1994.12.22)
≫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법인46013-3397, 1997.12.16)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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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 및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149, 2000.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상담사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세액공제가 되나?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금융기관(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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