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연말정산연말정산의 개요
연말정산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공제
소득공제 체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개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개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추가공제 계산사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특별공제 개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요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기부금공제개요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표준공제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연금관련소득공제
  연금관련소득공제개요
  연금보험료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개요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말정산세액공제 및 감면
연말정산농어촌특별세
연말정산연말정산 마무리
연말정산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연말정산징수 또는 환급방법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보서 제출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비즈폼 비즈컨텐츠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기본공제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음)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영112 ③)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②의 요건 중『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청약부금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4조 ① ②항, 2000.10.23)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

- 2000.11.1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위 주택마련저축을 불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 2000.10.31까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임차를 위하여 2000.1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2005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임차시기와 무관)

 

 

◑ 공제액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 관련예규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자의 경과규정

1995.12.31까지 주택취득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동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 상환하는 원리금은 주택마련(취득 또는 임차)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부칙 6조 단서 법률 4803호 1994.12.22)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법인46013-3397, 1997.12.16)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세대합가 및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149, 2000.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상담사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세액공제가 되나?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금융기관(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