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법51)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하고 있다. |
◑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 근로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100(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 공제의 사유에는 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 공제내용
≫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공제요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 경로우대공제 및 장애인공제 : 1인당 연100만원
- 부녀자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연 50만원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
사 유 |
비 고 |
경로우대공제 |
65세 이상인 경우(1937.12.31
이전 출생자) |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부녀자공제 |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함) |
근로소득자에
한함 |
※『장애인』의 범위 와 제출서류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2. 1호의 상이자와 유사한 신체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
참조) |
3.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서식)
-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
4.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 |
-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육아 교육비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 가능함(법52 ⑫)
☞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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