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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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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법51)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하고 있다.

 

 

◑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근로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100(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공제의 사유에는 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 공제내용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공제요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 경로우대공제 및 장애인공제 : 1인당 연100만원

- 부녀자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연 50만원

    

공제대상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사     유

비  고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인 경우(1937.12.31 이전 출생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함)

근로소득자에
한함

 

※『장애인』의 범위 와 제출서류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2. 1호의 상이자와 유사한 신체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 참조)

3.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서식)

-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4.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

-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육아 교육비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 가능함(법52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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